공지사항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24-05-30 17:49
조회
595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2.06. ~ 2023.08. 기간 중 이루어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
  •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임원(1명)
  •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 : 448,460,816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24년 5월 30일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계획
    • 당사는 본 사실을 확인 후 차익 취득자에게 본 내용을 통보하고 상기 취득금액에 대한 조속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단기매매차익 환수현황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정기보고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 발행회사의 주주는 발생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주는 발행회사의 법인을 대위하여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을 당사에 알려왔습니다.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환수액의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당사는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