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 심사가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15-09-15 23:25
조회
3946
알바이오가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 심사가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는 식약처의 공문을 접수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알바이오 홈페이지 공지 전문]
[알바이오 홈페이지 공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