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권양수의 세부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16-08-09 13:44
조회
4934


당사는 지난 이사회에서 「혈관 내 투여에 적합한 크기를 가지는 줄기세포의 제조방법」 특허를 매수하며 선급금 30억원과 생산줄기세포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서 10년간 지급하는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매출액의 1%, 3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번 로열티 지급비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건변경을 통하여, 줄기세포 매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업무에 매진하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