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16-01-22 23:42
조회
4490


알바이오는 지난 1월 18일 식약처의 보완요구(1차)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답변을 충실히 한 바 있습니다(1월 19일자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공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다시 1월 29일까지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2차)을 알바이오에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스코스템의 민원처리기한은 2월 3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및 2차의 보완요구사항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