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16-01-27 23:45
조회
4571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 대한 식약처의 자료 보완요구(의약품정책과-6)에
대한 답변 제출을 오늘(2016.1.27)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2월3일 이내에 식약처로부터 지정 허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인사대천명’의 각오로 국가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스타줄기세포기술연구원 일동.
유첨 : 바스코스템 답변제출 내용
바스코스템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 제출
Ⅰ.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며
당사의 버거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 대한 귀 처의 자료보완요구(의약품정책과-6)를 받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제출하오니 희귀의약품으로 조속히 시판 허가를 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사지 절단의 두려움과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증 버거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희귀의약품이란 희귀병에 대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허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귀병의 경우 환자수가 적어 의약품 개발사 입장에서 수요도가 낮아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른 희귀의약품 개발 회피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희귀병이 난치 또는 불치 질환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능성이 있다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별첨 1). 미국에서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우선심사, 가속허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긴급하게 시판허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상황에서의 긴급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별첨 2, 3). 긴급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질환의 희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적응 질병의 심각성, 의료상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증 버거병은 병의 진행이 불가역적이어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므로 일본에서의 적응 질병의 심각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마프로스트 성분의 의약품이 개발 국가인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2012년 허가받은 미국 셀세러퓨틱스 사의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픽셔브리’
는 해당 질병이 1차 선택약 및 2차 선택약으로도 증상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 별다른 표준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11월에 얀센의 IMBRUVICA가 희귀혈액암 치료제로서 2상을 진행 중에 가속허가심사를 받아 시판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의 중증 버거병 치료제인 바스코스템의 경우도 일본 회사가 일본에서 탐색적 임상시험을 마치고 일본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전문가 회의를 통한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을 받아 PMDA(한국의 식약처에 해당)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면 벌써 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대증치료제(귀 처 주장 대체치료제)로 치료를 해도 증상 개선에 실패한 중증 버거병 환자들이 마땅히 선택할 의약품이 없어서 사지를 절단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스코스템은 이러한 중증 버거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당사의 실험실 내, 비임상, 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귀 처는 1년이 넘게 보완 자료를 요구하며 조건부 허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에서는 한 병원이 당사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버거병에 대한 치료 허가를 받고 2015년 11월 2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버거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 처에서는 일본에서의 허가는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술로서의 승인으로 특정병원에서만 치료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희귀병인 버거병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서 일부 병원에서만 허가받아 치료해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과 그 효과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 있는 당사의 제조시설이 일본 후생성의 제조허가를 조만간 받게 되면 한국의 버거병 환자들의 지방 조직을 채취,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완제품 형태로 일본 병원에 제공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버거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은 현재의 약품 사용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고통 속에 있는 중증 버거병 환자들의 마지막 선택제로 조속히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 처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한 당사 연구진의 전문적 검토 결과를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거병 환자의 보행능력 개선, 통증완화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된 의약품들은 국내와 외국에서 버거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업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탐색되지 않은 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바스코스템의 탐색적 상업임상에서 모집한 버거병 환자들은 기존 허가 의약품(혈관확장제, 항혈전제)으로 치료를 했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휴식기 통증 등 중증하지허혈 증상(휴식기 통증, 궤양, 사지절단)으로 고통받고 있던 중증 버거병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의약품에 대한 반응이 미흡한 중증 버거병 환자의 중증하지허혈을 개선하는 바스코스템의 적응증을 대체할 기존 의약품은 없습니다.
‘버거병 환자의 보행능력 개선, 통증완화’에 대해 11개 성분의 의약품(209품목)이 관련 적응증으로 허가되어 있어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된 질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이들 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버거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업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버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자료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미국 FDA로부터 버거병을 적응증으로 하여 허가난 의약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나지 않은 딱 한가지 성분이 정맥주사로 허가난 정도이고, 일본에서도 자국에서 개발한 리마프로스트 성분의 의약품을 신속 심사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임상결과를 가지고 허가한 예를 보더라도 희귀질환인 버거병 특히 중증 버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거병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한 의약품 중 외국에서 버거병에 대한 허가를 받은 성분은 일본에서 개발하여 허가받은 리마프로스트 성분이 유일한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바스코스템의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탐색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으로 사용 허가의 당위성은 자명합니다.
당사의 바스코스템은 기존 허가 의약품(혈관확장제, 항혈전제 등)으로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중증하지허혈의 증상인 휴식기 통증에 시달리며 궤양이나 괴사가 있는 중증의 버거병 환자를 모집하여 단 1회 근육내 주사로 보행거리 개선, 휴식기 통증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탐색되었고,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추적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전원이 사지가 절단없이 말짱하게 잘 살고 있어 사지절단의 위험을 예방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복용했던 약(귀 처가 주장하는 대체치료제)을 끊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스코스템의 효과는 기존 화학 합성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용기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의 허가 의약품이 혈관확장, 항혈전 작용 기전인데 비해 바스코스템은 환자 자신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다시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자가성체줄기세포치료제로서 치료적 혈관신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으로 버거병의 증상을 일시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혈관신생 작용기전은 당사 연구진의 실험실내 연구,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사람 임상 시 장기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확인된 사지절단의 예방효과와 기 허가 의약품을 끊을 수 있게된 효과를 볼 때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별첨 4).
따라서 기존 허가 의약품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중증 버거병 환자에서의 보행능력 개선, 휴식기 통증 감소 효과를 적응증으로 하는 대체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절단예방 적응증에 대한 바스코스템의 임상 결과가 탐색되었으므로 희귀의약품 지정 규정에 따라 조속히 조건부 사용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유효성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답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일본에서 버거병 치료제로 허가한 리마프로스트오의 비교 자료를 통해 볼 때 바스코스템의 유효성 개선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의 경우 바스코스템은 휴식기 통증(rest pain)의 감소를 적응증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임상시험 대상 버거병 환자들의 모집 기준이 기존 의약품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중증 버거병 환자들로서 보행거리 개선, 휴식기 통증 감소 효과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현저한 유효성 개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년 후 객관적 추적관찰 결과 설문에 응한 임상 대상자 전원이 사지 절단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은 하루 속히 바스코스템을 제한적으로라도 긴급히 허가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진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귀 처에서 허가한 일명 대체의약품들의 임상자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버거병이 아닌 말초동맥질환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비교의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의 질병정도가 경증(rest pain 단계 이상은 제외)이어서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 바스코스템의 결과와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입니다. 당사의 조사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 버거병으로 허가 받은 유일한 성분인 리마프로스트 성분의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에서 개발하여 국내 중증 버거병 환자에서 임상 시험을 실시한 바스코스템의 유효성 결과가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의 기간동안 임상시험을 하여 허가 받은 리마프로스트 성분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의약품으로 증상이 개선이 안되는 중증 버거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스코스템의 적응증은 대체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가 아닌 자체의 결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바스코스템은 중증의 버거병 환자에서 총 보행거리 개선은 물론 심한 휴식기 통증으로 고생하던 버거병 환자의 휴식기 통증을 유의적으로 줄여주었고, 2년 이상의 추적조사 결과 절단이 진행된 경우가 0%이었고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진통제를 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 처에서 참조하도록 권장한 유럽 EMA의 PAOD 가이던스는 버거병에는 해당되지 않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기의 몸에서 추출, 숫자를 늘려서 다시 몸에 주사하는 자가지방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은 탁월한 안전성이 탐색되었습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차치하더라도 바스코스템의 부작용 없는 안전성은 중증 버거병 환자의 마지막 선택제로서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귀 처에서는 바스코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환자 수가 적다, 유효성이 탐색된 용량에서의 안전성 탐색이라고 할 수 없다, 전신마취 후 주사해서 전신마취 위험도 바스코스템 안전성 평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버거병과 같은 희귀병의 경우 환자모집이 어렵고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알 수 있듯이 까다로운 조건의 중증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을 공감하여 이미 귀 처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승인한 환자 수를 이제 와서 적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전신마취의 부작용 평가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바스코스템의 주사 전 전신마취는 임상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바스코스템으로 버거병을 치료하고 있는 일본 병원에서도 마취없이 근육 내 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편의 상 전신마취 후 투여한
방법을 실제 적용시 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고 위험도를 더욱 낮추는 용법을 고려하는 것은 마땅히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바스코스템의 임상시험 결과로 볼 때 중증 버거병 환자 대상임에도 약물 관련 부작용이 0%인 것을 확인하였고 일본에서 허가 받아 사용중인 리마프로스트와의 안전성 비교로도 현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버거병 치료약을 평가하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작용 지표에서 바스코스템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 의약품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으며 사지 절단 위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증 버거병 환자에게라도 긴급히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국가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산업의 발전과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증 버거병 환자들을 위해 신속히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 및 사용 허가가 시급합니다.
우리 기술을 허가한 일본까지 가서 치료받는 넌센스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속한 허가를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만약 년간 전 세계적으로 10만명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바스코스템 치료를 받으면 직간접적으로 약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허가 의약품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중증 버거병 환자의 휴식기 통증을 감소하고 사지 절단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첨부하는 자세한 보완 답변을 검토하시고 조속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사용 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
– 자세한 내용 생략 –
Ⅲ. 바스코스템 희귀의약품 지정 보완자료 답변을 마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스코스템은 기존 허가 의약품으로 증상 개선이 되지 않는 중증 버거병 환자에서 보행 거리 증가, 휴식기 통증 감소 및 사지 절단 예방 효과를 적응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버거병 치료 희귀의약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스코스템과 같은 적응증을 가지는 대체 치료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허가된 의약품들은 진정한 의미의 버거병 치료제가 아닙니다. 버거병이 아닌 다른 유사 질환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버거병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허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며 버거병에 대한 임상 결과가 있는 리마프로스트도 바스코스템의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의 신뢰성은 우리 줄기세포 기술로 개발된 바스코스템이 더욱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 버거병 환자들의 생명권과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스코스템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과 사용을 조속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허가가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자유로운 공개 토론회를 통해 중증 버거병 환자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개발사의 연구 성과를 환자와 국민이 공유하여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희귀병 치료제는 규제보다는 빠른 허가를 통해 희귀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개발사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해야 합니다. 최소한 바스코스템을 기존 의약품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중증 버거병 환자에 제한하여 사용토록 희귀의약품 지정 및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은 귀 처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또한,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허가는 진정한 해외 희귀난치병 환자 유치를 통한 줄기세포 의료관광 사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부디 희귀의약품 허가라는 국민을 위한 결정,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