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작성자
naturecell
작성일
2016-02-01 23:49
조회
4738

알려드립니다.
당초 2월3일까지 처리 예정 되었던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지정 결정이 식약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2월27일로 연장 되었다는 공문을 접수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희귀의약품 지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도록
자료제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