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윤리강령은 ㈜네이처셀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 생명존중과 경천애인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윤리경영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임직원이 협력업체, 고객, 주주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규정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각각은 첨부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선언문)”를 매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실천 지침

제4조 (임직원의 자세)

  • 임직원은 ㈜네이처셀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업무시간은 업무에 집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정치활동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임직원 간 조직 분위기를 와해 또는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정보관리)

  • 기술자료, 경영계획, 고객정보, 기업전략, 상품개발, 판매전략, 신제품정보 등 일체의 유무형 회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규정에 의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 증권에 대한 단기 투자(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임직원간 금전거래의 금지)

  • 직속상관 및 상위 직급자 등은 하위 직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하위 직급자는 본인의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 금전대차, 담보설정, 보증 등 수수료, 이자 등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거래 및 보증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7조 (부정청탁 및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주주, 고객,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의 금품 등은 예외로 하되, 예외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탁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금지대상에 해당한다.
  • 만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부서장 또는 임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수수한 금품은 즉시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실천 지침

제9조 (고객만족추구)

  •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10조 (고객 보호 및 알권리 존중)

  •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또는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않는다.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4 장   주주에 대한 실천 지침

제11조 (주주의 권리보호 및 이익추구)

주주의 이익극대화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제12조 (기업 정보의 공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존중하며,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상황을 성실하게 안내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제 5 장   협력업체와의 실천 지침

제13조 (협력업체 선정)

  • 협력업체는 회사에 최고의 이익이 되도록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며,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선정은 단호히 배제한다.
  •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14조 (공정한 직무수행)

  •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현금과 상품권, 선물을 받는 행위
    • 향응 및 경제적 편의(여행, 교통, 숙식 등)를 받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는 협력업체의 임직원 겸임 행위
    • 협력업체와 금전대차, 담보제공, 채무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협력업체에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취업알선 등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15조 (포  상)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 달성에 공로가 큰 구성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반사항의 제보)

  •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및 벌칙)

  • 모든 임직원은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 대표이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받은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금품 등 수수의 금지위반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최소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에 처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