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보장
- 제보자는 고발과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보자가 내부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각종 피해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비밀보장
-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3. 제보유형
윤리경영방침 저해하는 행위
뇌물수수,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회사공금 횡령 및 절도,사기도모
기타부정, 부실사례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