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센터

1. 신분보장

    • 제보자는 고발과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보자가 내부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각종 피해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비밀보장

    •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3. 제보유형

    • 윤리경영방침을 저해하는 행위
    • 뇌물수수, 향응수수 및 금전거래
    • 회사 정보 및 인력 유출 행위
    • 회사 공금 횡령, 자산 절도 및 사리 도모
    • 기타 부정, 업무 부실 사례
    •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행위등

 

[gravityform id=”5″ title=”true”]